기초연금 통신비 할인(어르신 통신비) 혜택 신청하는 방법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제도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통신비로 불리기도 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노인층의 요금을 1만 1천원 일괄적으로 할인해주는 제도로 통신요금이 2만 2천원 이하인 경우 반값으로 요금을 할인을 받게 됩니다.



통신비 지출은 연락 수단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상 사용량이 많지 않더라도 기본요금 등으로 고정지출 부담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신청은 어디서?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은 각 지역의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 자사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때 통신료 감면에 동의할지를 표시하는 칸에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기초연금 대상자이시라면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통신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감면과 중복 할인은 되지 않지만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폭이 높습니다. 이러한 통신비 감면은 통신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2014년부터 도입된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설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일 것입니다.



나이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하며, 소득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18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라는 액수가 한 달에 131만 원, 부부면 209만 원까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새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공제 월 84만원, 재산공제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가 됩니다. 주거유지 비용 공제가 되어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 비용이 공제가 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84만원) * 70%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P값)



P값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 4천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녀의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도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할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혜택이 크기 때문에 통신비 할인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관련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에서 문의 및 모의계산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알아둬야할 부분!



소액결제, 기기 할부금은 할인 대상이 하니며, 복지할인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통신비 월 2만 2천원 이하의 요금제에서는 1만 1천원이 아닌 반값 할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1만 5천원 요금제 이용시 7,500원이 기초연금 통신비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워낙 요름제가 저렴한 알뜰폰의 경우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대상이 아닌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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