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12. 4.

2019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제출서류 알아보기

2019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제출서류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과 같은 발생한 소득에서 세액이 부족한지 혹은 과납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근로자라면 원천징수한 세금에서 공제 받을 것을 받아 13월의 보너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제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대로 세금 납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징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9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 연말정산 기간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의 연말정산 업무 준비를 합니다.


근로자라면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소득 세액 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하고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은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은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 계산 완료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기간도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19년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그 밖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 가능한 서류로는 월세 공제, 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의 병원비(의료비지급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퇴사를 했을 경우나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월까지 근로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발급받아 합산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최근 5년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환급과 소득공제


연말정산 환급은 3월 경에 이루어지며, 공제되는 소비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사용된 것이 공제가 됩니다. 소득의 총 25%를 초과하여 소비할 경우에 신용카드라면 15%, 체크카드라면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 문화 사용액까지 각각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실적 만족시 할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잘 병행하여 사용하면 소득공제도 가능하여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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