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12. 5.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 요건 대상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 요건 대상자 조건은?


국민건강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소득이 있다면 납부해야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병원갈 때에는 든든하지만, 납부할 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피부양자는 2003만명으로 고소득 높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과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에서 직장가입자에 한해서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점도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1)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손, 배우자의 직계비손 포함, 형제 자매(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동거 여부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건강보험 형제자매 피부양자는 제외가 되는 쪽으로 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동거 여부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와 동거시 피부양자로 부모를 등록할 수 있지만 부모, 조부모와 동거하는 형제 자매가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자녀도 비동거시 미혼인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손자녀, 외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미혼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비동거시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요건은 어떠할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이상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선박, 주택, 항공기 등 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9억원 이하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은 민원24와 같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와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첨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이라면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하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효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 후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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