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12. 12.

부가가치세법 개정 디지털세 전자적 용역 과세범위가 확대 (구글 아마존)

부가가치세법 개정 디지털세 전자적 용역 과세범위가 확대 (구글 아마존)


구글, 아마존, 에에비앤비, 애플,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의 국내 진출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 세무조사에 착추했다는 현 소식은 구글 코리아가 연 매출이 2조원이지만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그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인 듯 합니다.



지적재산권 법인세 비용이 낮은 아일랜드로 판매 책임을 넘겼기 때문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내 법에 의하면 외국에 본사가 있을 경우 법인세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전체 거래 구조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큼 책정해야하는지 고민하는 듯 한데요. 유럽을 비롯한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기업에 관련한 과세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매출, 소유 구조, 자회사간 내부 거래 등을 세무 당국에 제공해야한다는 것인데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해외 IT 기업 매출정보에 대한 파악과 세금 책정에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영국 등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니만큼 거대한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등에서 세금을 추징하는 기사가 잇다른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국적 IT 기업이 세금 추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서는 2015년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번 수익을 다른 국가로 우회할 시 25%의 세금 추징을 도입하였습니다.


구글 앱스토어 국내 거래 수수료 수익은 1조 3400억원이며, 그 밖에 유튜브 등을 통한 광고 수익을 포함하면 더 높은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율안을 통과시켜 2019년 7월부터 해외 기업도 국내 서비스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전자적 용역 범위가 게임,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에 과세가 책정되었는데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앱스토어 관련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온라인기반 오프라인 서비스(O2O) 가격의 10%의 부가세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구글 코리아 유한회사 세무조사에 이어 국내 고소득 유튜버도 세금 탈루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현재 부가세는 기업간 거래가 아닌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인 B2C에 한해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가세가 책정이 되면 수익을 확인하는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후 디지털세에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국내보다 해외에서 글로벌 IT 기업의 세금 책정 비율이 더 높습니다. 유럽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하는 강수를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의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두고 있어 국내에서는 세계적인 흐름과 국내 법안 사이에서 어떻게 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