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11. 19.

2019년 최저임금 월급 세후 계산기, 연봉은 얼마일까

2019년 최저임금 월급 세후 계산기, 연봉은 얼마일까


시급 1만원 공약으로 인해 매년 10~16%정도 시급이 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어떻게 될지 2019년 최저임금 월급 세후 계산기를 통해 좀 더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연봉도 얼마인지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었고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가 올랐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사용자 측에서도 상승폭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취지가 최소한의 생계 유지이기 때문에 기본급 외에 일정 금액 이상 초과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합쳐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상여금도 월급으로 보고 기본급의 25% 이하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이상 금액은 포함이 되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취지입니다.



▲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과 월급 표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한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시급 7,530 원은 유급 주휴 수당 포함하여 월 1,573,770원이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시급 8,350원으로 오르게 되어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1,745,150원으로 작년보다 약 17만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019년 최저연봉은 20,943,720원입니다. 이는 세전금액으로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2019년 최저임금 세후 계산기로 빠르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산기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 위의 URL은 사람인 연봉계산기 주소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592,49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지출이 됩니다. 부양 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 등의 유무에 따라 2019년 최저임금 월급 세후 실수령이 달라지기도 하니 선택 입력 사항에 넣고 모의계산해보시면 좀 더 정확하실 것입니다.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식대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사업주가 제공하는 식비 같은 경우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만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되어 식사제공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비 외에도 기숙사와 같은 현물이 아닌 복리후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대상이 아닙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거나,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2018년 기준으로 39만원), 7%(2018년 기준으로 11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산임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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