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중간정산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퇴직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월급처럼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에 미리 퇴직금 조건을 알아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고용자 입장이라면 오랜 시간 근속하였다면 노후준비나 투자금으로 쓰일 목돈이 되니 내 퇴직금 계산을 통해 예상액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어떠하든 받을 수 있는 돈이기에 회사에서도 임금으로 따로 분류하고 부채로 관리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6개월 퇴직금과 같이 2019년부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년 이상 일을 할 경우만 가능하고, 아르바이트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준은 1년 근속 기준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12개월이지만 13개월처럼 1달 월급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만, 정확한 계산방법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계산하기 편리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근로에 대한 지급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된다면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퇴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에서 1일 평균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사일자, 퇴사일자, 재직일수, 월 기본급, 월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알고 계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평균임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퇴직금 계산 방법을 모르셔도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쉽게 계산해보는 예상퇴직금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 이외에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 연차휴가 기간, 산재 요양기간, 휴업기간 등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재직일수가 1,080일이고 월 기본급 2,000,000원 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인 경우 평균 임금이 88,641원이고 퇴직금은 7,868,406원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하게 예상해본 퇴직금과 차이가 난다면 근로기준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몇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구입을 위한 목적일 경우,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보증금을 위해 사업장근속기간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부담할 경우에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을 할 경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소봉, 사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한 퇴직금 조건 및 요건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