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10. 16.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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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금액 조건 정리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재취업하는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구직을 하는 동안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계불안한 시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으니 구직중인 상황이시고 실업급여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재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빠르게 신고하여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이상 비보험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일자리 예산으로 23조원을 책정하였고, 그 중에서 2019년 실업급여는 작년보다 약 1.5조 정도 증가한 8조 1천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018년 현재는 1일 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이 54,216원으로 2019년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은 최저시급을 고려하면 60,12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실시 된 것은 아니지만 큰 변동이 없다면 최저임금이 10.9% 올랐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이와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실업급여액은 8시간치 최저임금의 90% 넘게 주도록 규정하고 최저시급*8시간*9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2018년에는 7530원×8시간×90%으로 54,216원이 되고, 2019년이라면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하여 60,120원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실업급여액이 올랐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도 1%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한액이 80%로 조정될 수도 있다는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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