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안 산입 범위 확대 이유 살펴보니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에는 시간당 비용과 같은 기본 수당 외에도, 숙식비나 상여금 및 각종 수당도 포함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제의 보호대상으로 취급되기 애매한, 각종 수당을 받는 사람의 기본급도 오르는 것 때문에 여러모로 사업자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호대상까지 혜택을 받기 전에 인원감축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 듯 합니다. 산입 범위 확대 취지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단기계약직과 같이 기본급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최저시급, 최저임금 상향은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인해 기본급도 적고, 수당도 적은 사람의 경우 불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받고 그 외의 추가적으로 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개정안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초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제도로 보는 시각으로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한 부분,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의 7% 초과한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한다는 개정안입니다.
결과적으로 각종 수당없이 일하던 계약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의 경우, 추가 수당이 없기 때문에 최저인금 인상시 문제 없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기본급과 야근 등으로 각종 수당을 받게 되는 사람입장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최저인금 인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금이 오르지 않거나 혹은 그대로인데 더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을 수 있음으로 저임금 노동자 기준을 연봉 2500만원이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시급 1만원의 공약을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임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개정안이 아닐까 싶네요. 최저임금 상향할 수록 대기업이나 평균 임금이 높은 사람이 더 혜택을 본다면 적용에 문제가 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2018년과 비교하여 아무래도 상승폭이 15% 정도로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약 30%의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지만, 수익증가가 2017년기준으로 2년안에 30%라는 수치로 증가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는 곳, 각종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에게도 큰 타격이 갈 경우도 높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내의 상황은 자영업자가 되는 과정이 은퇴 또는 취업 등에 선택지가 없어서 창업하는 경우도 상당하여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적은 수익을 올리거나 인건비 문제로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10년 이내 생존율이 20%, 3-5년 이내 폐업하는 확률 30%와 같은 현실이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청 기업 입장에서도 각종 수당을 미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아무래도 기업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인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여 2019년 최저임금 개정안에 앞서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은 주휴수당과 상여금을 비롯하여 기타 복지수당을 합치면 실질적인 임금은 1만원이 넘는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최저시급이 올랐으나 상여금을 아예 없애버려 실질적인 소득은 같은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최저시급이 올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저소득층(연봉 2500만원 이하)은 제외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줄이고 상여금이 기본급의 200%, 500%, 700%으로 연봉이 4000만원~5000만원인 경우 상여금을 보너스가 아닌 정기적일 경우 월급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개정안 산입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최저임금 인상하며 각종 수당을 삭감해버리는 것이나 최저임금 상향하지 않은 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예 각종 상여금을 받지 않는 계층에게 혜택이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입범위가 최저임금의 25% 이상,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의 7%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같은 상여금을 제공하더라도 퍼센트와 언제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산임 범위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의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