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11. 21.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피해입었을 때 도움 받으려면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피해입었을 때 도움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다보면 실물과 다르거나 고장난 제품이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환불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 문제 발생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환불규정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검색하여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배송불이행(지연)이라던가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교환 거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일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알아두시면 좋은 곳을 3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환불규정에서 자신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등의 방법을 검색해 볼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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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과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으신 분이시라면 피해구제 절차 안내부터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대응방법으로 1372 소비자상담 센터에 전문 상담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하녀 10개의 소비자 단체와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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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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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피해구제 신청, 사업자 통보, 사실 조사,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원하는 사업체에서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는 곳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 사업자와 연락하였으나 협의를 거부하여 방법이 없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센터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 외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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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같은 특수 거래의 경우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다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의류,생활용품,자동차,여행,교육,문화,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다양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곳으로 합의가 의뤄지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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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위와 같은 곳에 문의를 하면 해결이 되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소액사건심판과 같은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에서 반품 및 환불에 개한 규정을 살펴보시면 주문 취소 및 반품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취소 및 반품 가능 기간은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로 이 기간 동안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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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모르고 시일이 지나면 환불이나 반품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