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11. 3.

11.3 부동산 대책 내용 대략적으로 정리

11.3 부동산 대책 내용 대략적으로 정리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모아 내집마련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은 13년이라고 합니다. 평균 13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1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거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을 투자처로 생각하여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과도한 투자열풍은 집값이 터무니 없이 올라가게 되어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에겐 피해가 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국가 정책으로 이번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입주 때까지 전매제한하는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청약1순위 강화, 디딤돌 대출 자금 지원, 불법매매 신고제도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여 실수요자인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수요의 절반은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이 크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를 배제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의 경우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성남, 하남, 동탄2, 과천의 경우 분양권 거래는 입주까지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전매차익이 노려 부동산을 되파는 사람을 거르기 위해 입주시기까지 판매 금지를 시행합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과 세종시와 같이 부동산 열기가 높은 곳의 공공택지도 분양권 거래를 제한하고, 1순위 자격도 중도금 대출 요건을 강화하여 대출로 집을 구입하고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 좀 더 있어야 가능하도록 조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수요자가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한을 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신도시 분양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11.3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매 제한 때문에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닌 곳으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발생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