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2. 14.

2018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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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 하기


작년보다 올해는 최저시급이 16% 정도 더 올랐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작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2018 최저시급이 1,060원 정도 상승한 7,53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모로 작년 한 해 시끌시끌하였습니다. 고용 부담으로 직원 감축하는 곳도 있어 2018년 실업 100만 명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하면 약 7만 명 정도 증가한 비율입니다. 대체로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한국 GM 공장 폐쇄도 이러한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2018 최저시급 상승으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수익을 받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요식업, 숙박, 편의점 업종의 취업자는 줄었지만, 제조, 건설, 농림, 어업 등 증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2018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부담을 느껴 고용 측에서 근무시간 단축, 상여금 축소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 최저시급 인상으로 해고할 경우 정리해고에 해당하니,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시급, 임금 체계는 회사, 근무시간 관련하여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호봉제로 고용 시장이 경직되어있는 구조라 기본급을 인상하면 조절하기 어려움이 있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하 마지노선인 2018 최저시급 외에도 각종 수당으로 자신이 받을 월급이 있던 경우에는 2018 최저시급 효과를 보기 어려운 예도 있습니다. 자신의 월급제가 포괄임금제라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되어있을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1주에 12시간이 최대로, 그 이상 한도의 경우 추가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은 1시간당 7,530원이며, 최저임금을 원 환산하였을 경우 월 1,573,77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1,573,77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 209시간을 일했을 경우 2018 최저시급 적용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일했을 경우 유급휴일 1일 추가 적용하여 48시간으로 계산하고, 이를 1년 치로 계산한 뒤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209시간이 나옵니다. 209시간 최저시급이 증가하였을 때, 국민연금, 보험, 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1,440,780원입니다.



http://www.albamon.com/service/interests/interests_lowpay.asp


상황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2018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시고 싶으시다면, 알바몬 알바급여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18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파트타임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당이니 해당하시는 분이시라면, 최저시급 인상과 더불어 꼭 챙겨봐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 개근한 노동자에게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는 법을 근거로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조퇴, 결근, 지각하였을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018 최저시급 상승으로 주휴수당도 올랐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급* 근로시간으로 (2018 최저시급* 1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한 사람이라면, 2018 최저시급인 7,530원 * 8시간 = 60,24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지만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위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 5일제 기준으로 환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1주간 파트 타임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눠야 합니다.


(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5 ) * 2018 최저시급 = 주휴수당


하루 8시간씩 2일 근무한 사람이라면, (16/5) * 2018 최저시급인 7,530원 = 24,096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복잡하다고 느끼신다면, http://alba.calculate.kr에서 자신의 근무 환경을 입력하여 자동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현재 2018 최저시급은 체감상 9,000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는 없는 제도이다보니, 이에 대해서 개편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포괄임금제도 시간당이 아닌 수당으로 받다보니 전문성이 있는 직종의 유리한 면이 있지만 반면 생산직이나 제조업 등에서는 각종 시급, 근로 수당을 덜 주는 효과도 있어서 주휴수당과 각종 수당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 2018 최저시급에 이은 2019 최저시급 인상에 대하여 정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