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7. 6. 27.

자동차세 언제 납부할까 (10% 감면 받는 방법)

자동차세 언제 납부할까 (10% 감면 받는 방법)


자동차와 집은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유류비, 보험비, 세금, 정비비용 등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다보니 재산이기도 하지만 부채로 보는 인식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도로손상이나 환경오염 등 더 쾌적한 운전을 위해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자동차세금은 1년에 두번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6월, 12월 분납하는 방법이 있고, 연초에 1년치를 한번에 다내면 10%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도 가능합니다. 체납되지 않게 할부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도 신용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무이자로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지방세,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할부 납부를 지원해주기도 하니 은행별, 신용카드사별로 혜택을 확인하셔서 혜택이 많은 쪽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자동차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년 연초인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 일시불 또는 할부로 납부하시면 10%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처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어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납부 진행하시려면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초인 1월에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자동차세 납부할인 받으실 수 있고, 6월에 납부하시면 5%할인, 9월에 납부하시면 2.5%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제하실 때 신용카드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카드 중에서 무이자 할부가능한 카드로 결제하시면 부담이 적으실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체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과태료도 체납하게 되는 차량, 자주 체납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니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