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7. 4. 29.

근로자의날 수당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의날 수당 알고 계신가요


2017년 근로자의날은 월요일인지라 5월 대선 때문에 이날 쉰다면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회사마다 출근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종합병원같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쉬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이지만 법정공휴일에만 쉴 수 있기 때문에, 유급휴일인 근로자의날 공무원은 정상근무를 합니다. 교사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자의날에 쉬지 않습니다. (올해 서울시와 서울25개 자치구 공무원은 근로자의 80%가 처음으로 쉰다고 하네요. 쉬지 않은 사람은 다음날 1일 특별휴가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였다면 평일 근무 수당에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사람인 통계에서 직장인의 34%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는 황금연휴가 끼어있어서 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추가수당은 휴일근로 통상 임금에 휴일근로가산임금인 50%를 더한 수당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법을 잘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뿐 아니라 근무하는 분도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서 근로자의날 수당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정리하면,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날 휴일을 부여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수당까지 가산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날 수당을 평소 임금의 1.5배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 + 1.5배 추가 근로자의날 수당 = 총 2.5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정리


근로자의날도 평일과 같은 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미만의 사업장


평소 일당의 2배 (통상임금 + 휴일근무)


2) 5인 이상의 사업장


평소 일당의 2.5배 (통상임금 + 휴일근무 + 휴일근로가산임금 추가)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연장 및 휴일근로】

사용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일수당 지급대신 보상휴가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는 불가) 근로자의날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 보상으로 12시간까지 보상휴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휴일인만큼 꼭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