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2. 22.

세금분할납부 어떻게 신청할까

세금분할납부 어떻게 신청할까


법인사업자라면 1년에 4회 정도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합니다. 보통 세무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지만 잘 신경써주지 않는 곳도 있으니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세금처리가 수월하고 공제가 되는 영수증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꼼꼼히 납부하였다고 생각하더라도 연말정산 후 예상치도 못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갑자기 고액의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 지불을 하지 못해 증여를 받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평소 고정적인 수익에서 한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닌데요.



세금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자가 먼저 지불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분할납부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세금을 시일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일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납부하면서 체납금을 줄여가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 납부 불가능한 세금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분할납부 어떻게 가능할까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장기간에 걸처 납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일부를 납부한 후 담보를 제공하여 기간내 나누어 납부가 가능합니다.


(1) 분납


납부해야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45일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기일까지 1천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에 초과 금액을 납부합니다.



만약 2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먼저 납부할 세금의 절반을 납부 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신고서에 분납금액란에 납부할 금액을 작성한 후 분납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 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만원 이상인 경우도 근로자의 한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에서 국세청에 분납 신청하시면 되고, 추가 납부세액은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 안에 분납하시면 됩니다.



(2) 연부연납


상속세, 증여세가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연부연납 신청하여 장기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장기간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일로 부터 5년동안 분납이 가능하며, 지연납부하기 때문에 이자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할납부하는 세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물납


물납이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금전납부가 어려운 경우 금전 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나 따로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신 후 물납이 가능합니다.


세금분할납부 하실려면 관할세무서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미리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