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태크정보 ・2017. 2. 8.

연금 받을 때 세금 납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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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을 때 세금 납부하는가


현재 전체 인구의 40%는 연금 가입자가 아니지만 노후 대비로 연금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금을 가입하신 분이든 아닌 분이든 연금을 노후 대비 상품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과연 내가 낸 돈의 가치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연금 받을 때 쯤에 어떠한지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퇴직하는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식과 개인이 모아둔 돈을 찾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후세가 내는 돈을 연금으로 담보로하는 연금과 개인의 돈을 저축하여 후에 돌려받는 방식의 연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의 경우 전자에 속하고 사적 연금은 후자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전업주부, 군인을 제외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혹은 사업자는 자동 가입이 되어있으며 직장인은 월 9%(기업주가 절반 부담), 사업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 받을 때 세금 납부에 관하여


연금 받을 때 세금 납부에 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2002년부터는 소득공제해주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부담이 되는 연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령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게 됩니다.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연금 가입 전 수령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되는 연금상품을 가입하시거나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면 연금받을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전환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사적연금으로 노후 대비 상품을 마련하는 것도 절세방법입니다. 2015년도부터는 퇴직금을 종합소득세율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시 원천징수로 변경되어 퇴직금이 커 퇴직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걱정 역시 덜게 되었습니다.



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느냐와 비과세 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소득공제를 받는 편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연금은 예정 이율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과 투자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달라지는 변액연금이 있는데요.



변액연금은 투자위험이 있어서 위험도 따르지만 성공시 수익률이 높습니다.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금을 최저 보증해주는 상품도 있으니 꼼꼼히 비교 분석하시고, 노후대비 상품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