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7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정리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 생계, 의료, 거주, 교육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나 지원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는 IMF 위기 때 경제적으로 휘청거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하위 3%에 속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주민세 면제, 전기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의 혜택,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 등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월 6만원 이내 문화시설(서점, 여와간,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제시하면 이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직접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대상자라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7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식생활을 하기 어렵고, 의료혜택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17년도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1인가구 : 495,879원
2인가구 : 844,335원
3인가구 : 1,092,274원
4인가구 : 1,340,214원
5인가구 : 1,588,154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 산정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이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채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 만원), 중소도시(3,400 만원), 농어촌 만원(2,900 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을 말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과 '교육 서비스(학자금, 보육료)비용',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은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장애나 질병요인으로 생긴 지출, 양육요인으로 인한 금품,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금품, 근로를 하기 위한 요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1촌 직계혈족)만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이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자로 보장결정이 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급여 혜택과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관한 포스팅은 추가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상담 후 서비스 신청하시면 시청, 군청 등에서 사실 조사와 심사를 거쳐서 심사 결정되는 절차로 승인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