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2. 5.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부가가치세금이 다릅니다.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부가가치세금이 다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은 노후대비를 위한 소득으로 준비하거나 저금리 시대에 저축을 대신할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누어 세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이나 원룸 임대사업을 떠올리기 쉽지만 공장재단 대여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임대사업이 존재합니다.

주거용부동산(주택 등)은 토지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비주거용부동산임대는 월세 뿐 아니라 보증금에도 일정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가가 합쳐진 지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 면적이 비주거용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간주하며 반대일 경우 주택과 비주거용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매깁니다.

부가가치세금 뿐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소득세 적용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10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소유주택이 2채 이상이면서 월세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주택자인 경우에는 전세임대라고 하더라도 간주임대료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비주거용부동산의 경우는 월세임대료와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하게 됩니다. 때문에 임대용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임대료를 절세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