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자격조건
경기불황과 요즘 취업난을 생각하면 실업수당이나 실업급여을 알아두시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취업기간까지 생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제도로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힘들때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이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대해서 정리하기 전에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사유
- 법률 위반이나 사업에 피해를 끼쳐 사표를 내게 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 사업의 기밀 유출, 납품업체로부터 뇌물 수수, 절도, 횡령, 기물을 고의로 파손, 영업용 차량을 동의 없이 사용 후 사고 등)
- 권고사직이여도 귀책사유가 있으면 수급대상 제외
-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표를 낸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 어느 정도 인정되는가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일수가 책정이 됩니다. 퇴사연도 기준으로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만 30세 미만의 경우 1년~3년 미만 근무자는 90일, 3~5년은 120일, 5~10년은 150일, 10년이상일 경우 180일간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50세미만의 경우 1년 미만은 90일, 3년 미만은 120일, 5년미만은 150일, 10년미만은 180일, 10년이상일 경우 210일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에서 64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은 90일, 3년 미만은 150일, 5년 미만은 180일,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다음과 같은 공식에 대입하면 실업급여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추정이 되실 것입니다.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입금의 50% × 지급일수
최고액은 1일 4만원 / 최저액은 최저임금 시급 * 90% * 1일 근로시간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경우, 근로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충족되지만 취업을 못하는 상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직 후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법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