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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신고 방법 간혹가다가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계시기도합니다. 길거리에 휴지통이 없어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광장, 도로, 역 등에서 바닥에 뒹구는 쓰레기를 발견하는 일도 있는데요. 특히 대학가, 원룸가, 공원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생활 쓰레기를 버려진 것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 및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근절하기 위한 방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이 책정되어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발생 될 경우 강제 징수로 재산이나 차량이 압류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자신이 한일이 아닌데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