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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는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연말정산시 소등공제 받으실 때도 유리하고 청약저축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 혹은 세대주 분리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세대주 분리를 하신다면 청약저축은 가입기간과 불입액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우선순위에 드시려면 무주택 세대주로 5년 정도 꾸준히 불입하셔야 유리합니다. 무주택 세대라는 것은 세대주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또한 무주택인 것을 말합니다. Image courtesy of ddpavumba at FreeDigitalPhotos.net 세대주 혜택 - 세대주에게는 연간 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