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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유예와 연장 3개월 신청 방법 저소득층인 하위 20%에게 제공되었던 감면 대상을 40%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료를 3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 역시 납부 유예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고용, 산재 보험 납부 기간을 연장하여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납부유예란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 의무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동안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시기에 급여 해택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수익이 증가한 후에 추후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