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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주택 서울 청년주택 무엇인가 (신청자격, 혜택) 사회적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하여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세, 전세 등 부담스러운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서울 68호 경기도 41호로 19~39세 이하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입니다. 여기에 부모와 자신의 월 평균 소득 합계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소득 70% 이하(약 350만원)에 해당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인 가구라면 월소득 35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월 소득 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6백만원 이하가 2018년 기준으로 입주자격입니다. 모집공고를 살펴보니, 사회적 주택은 입주자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토지임대부 사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