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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신기가 필요한 시즌은 법인이라면 매 분기별, 개인사업자라면 1월과 7월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2번, 법인 사업자라면 1년에 4번 분기별로 예정신고 후 납부를 해야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세금 신고는 자진신고가 원칙으로 부가세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고 기일을 지켜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물건 값에 포함이 되어있는 10%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 그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입니다. 공급가액의 10%가 세금으로 납부를 하며, 매입비용의 경우 추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일반과세자는 전액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