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적지 조회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하기 호적이 폐지가 되었지만 본적지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본적지란 과거 호적을 사용하던 시기 자신의 호적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가문의 기원지같은 의미였지만 2008년 이후로 호적은 개인단위 등록기준지라는 제도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개인이 원하는 장소로 본적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이라던가 일부 회사에서 입사시 요구하기도 하는 본적지 조회, 확인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적지 조회 사이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공인인증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가 본적지에 해당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본인,부모,자녀,배우자,형제자매(직계가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