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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방법과 미납 조회 체납 조취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체납시 채무불이행이 되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소액이기 때문에 차압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산세가 붙는 방향으로 갑니다. 소액이라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연체가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액이지만 주민세 미납 조회하시고 불필요하게 더 납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산세 한도는 과소납부세액의 10%로 (납부세액 x 5%) + (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3%)로 책정됩니다. 주민세 미납시 체납처분으로 재산압류, 신용불량자등록, 조세체납처분이 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균등할주민세는 1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