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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해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만 공개가 되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살거나 경매로 구입할 때 집의 구조, 면적, 용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과거의 소유자부터 현재가지 소유자에 대한 기록이 적혀있고, 근저당, 가압류 등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하시거나 전세를 들기 전 건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실 때 확인하셔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살펴봐야할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시청 등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실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링크)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