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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확인해야하는 이유 부동산 매매와 같이 큰 돈이 거래가 될 때는 여러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을 속여서 계약하게 유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열람이 안되는 경우는 건물 등기가 안되어있는 경우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시 건물+토지를 선택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토지로 검색하여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신축건물은 아직 등기가 않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먼저 등기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려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니 전세금을 계약하신다면..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해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만 공개가 되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살거나 경매로 구입할 때 집의 구조, 면적, 용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과거의 소유자부터 현재가지 소유자에 대한 기록이 적혀있고, 근저당, 가압류 등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하시거나 전세를 들기 전 건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실 때 확인하셔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살펴봐야할 서류입니다. 주민센터나 시청 등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실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링크)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