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4. 10. 21.

외도 이혼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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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결혼할 때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혼생활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원인 중에 외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믿었던 믿음에 무너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외도 이혼은 외도하는 사람에게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외도 이혼 소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이혼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외도 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크며, 증거를 확보하였더라도 이혼 후 자녀와 자신의 생활에 대한 생활비 등 미래 계획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혼 위자료는 이혼을 먼저 신청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도 이혼은 외도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외도를 통해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과 이혼 후 생활을 위해서 소송을 결심하신 분이시라면 외도 이혼 절차와 이혼 후 위자료 등 법률자문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간통죄라는 것이 존재하며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간통행위를 알게 된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간통죄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를 해야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으며 간통죄 고소는 정확한 증거와 이혼소송 중이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혼을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간통죄를 고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간통이혼소송보다는 이혼소송을 낸 후 배우자의 민법 제 840조에 의한 부정한 행위를 들어 이혼소송 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를 용서해주거나 이미 이혼을 결심하여 갈라서기로 결심한 후라면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피해사실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과 양육권, 재산분할 등 이혼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외도 이혼 소송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위자료 청구 방법, 증거 수집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정에 소홀이 한 점, 자신이 결혼생활을 하며 기여한 점 등 외도 이혼 시 필요한 변호할 부분을 정리하여 소송을 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이혼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이혼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이혼 법률파트너가 외도로 고통 받는 분의, 외도 이혼 위자료에 대한 부분의 걱정을 덜어줄수 있을 것 입니다.



주변에 아는 법조인이 없거나 이혼사유가 알려지는 것으로 인해 상처입을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밀보장이 되는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이혼과정, 이혼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법률정보에 대해 이혼 법률파트너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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