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4. 9. 5.

이혼서류 인터넷발급 받는 곳

이혼서류 인터넷발급 받는 곳

합의이혼으로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신다면 이혼서류를 발급받아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원만하게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숙려기간을 보낸 후 판사에게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에 3개월 이내에 행정처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신청시 필요한 이혼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의 이혼서류와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정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법원에서 발급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이혼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합의이혼에 필요한 이혼서류 인터넷발급 받는 곳은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홈페이지에서 [자료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이혼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혼에 관한 서류는 구청, 가정법원에 가시면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미리 이혼서류 인터넷발급을 받으시면 편하지만 만약 찾기 어려우시다면 해당 행정처에서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 주민센터 방문시 도장과 신분증은 꼭 필히 지참하셔야합니다.



이혼서류 인터넷발급 받는 곳에서 이혼신고서를 다운 받으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 역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링크)에서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신청인 정보 조회] -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양식 무료 다운로드



결혼만큼 이혼 역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합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이혼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이혼의 경우 법정싸움이 길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은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는 행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아는 법조인이 없거나 이혼사유가 알려지는 것으로 인해 상처입을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밀보장이 되는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이혼과정, 이혼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법률정보에 대해 이혼 법률파트너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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