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태크정보 ・2021. 10. 18.

전세자금대출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무엇인가

전세자금대출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무엇인가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중 하나로 주택담보 대출를 비롯하여 전세자금대출 규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말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란 무엇인지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Debt Service Ratio라는 의미로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줄인말입니다.

부채는 전세금 대출 뿐 아니라 모든 부채(주택 담보, 신용 대출 등)를 말하며,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 소득, 연금, 배당금 등의 실질적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000만원이고 현재 대출금이 2000만원이 있다면, DSR은 약 67%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40%로 규제한다고 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50% 적용됩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40% DSR은 3000만원의 부채비율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유립니다. 2021년 7월에 이 DSR 비율을 40%로 단계적 시행하겠다고 하는데요. 전세대출은 갭투자로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대출 조건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1단계 규제는 규제 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하거나 신용 대출을 1억원 초과할 경우이며, 2022년 7월에 2단계로 대출액을총 2억원 초과하는 경우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단계적 확산할 예정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좀 더 까다로워진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전입일 또는 입주일부터 3개월 이내였지만,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전세대출을 먼저 받고 계약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