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3. 1. 2.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민원24에서 편하게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민원24에서 편하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시려면 시,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거나 하셔야합니다. 만약 시간이 되지 않거나 발급받는 곳이 거리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수수료는 1통당 400원이고 이해관계인의 등본, 초본의 경우 500원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장점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료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할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입니다. 접수시 필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

- 위임장 (본인, 세대원과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전자민원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민원24에서 신청하여 우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민원신청한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트에서 출력하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24는 정부 전자민원포털 사이트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 과제 증명과 같은 온라인 민원신청을 안내하는 사이트입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팩스로는 받으실 수 없지만, 우편발급, 프린터 출력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24 사이트 (www.minwon.go.kr)에 방문하여 즉시민원발급을 클릭하고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을 클릭합니다.





민원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후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창이 뜨게 됩니다.




민원24에서 '나의 민원> 나의민원 처리결과 > 신청내역'에서 처리완료의 경우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터 버튼을 눌러 프린트가 가능한 상태에서 '민원발급가능'이 되는 프린트를 클릭하여 인쇄버튼을 클릭하시면 민원이 인쇄가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3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위임받은 제 3자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사이트에 가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신청은 본인이 하셔야하고 제 3자가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수령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발급(제 3자)'를 클릭하시면 수령인의 아이디와 성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의 민원> 나의 민원처리 결과> 신청내역 > 3자제출(송신)'에서 처리상태, 발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