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태크정보 ・2020. 2. 21.

청약통장 금액 준비, 미리 알아둬야 할 부분 (왜 10만원씩 납입할까)

청약통장 금액 준비, 미리 알아둬야 할 부분 (왜 10만원씩 납입할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 내집마련의 필수라고 여겨지는 까닭은 소득공제 혜택과 더불어 아파트 분양시 조건이 청약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선분양제도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분양을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을 받을 경우 아파트 완공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파트 분양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LH와 같이 국가, 지자체와 같이 국가에서 하는 분양을 공공분양이라고 하며 국민주택, 공공주택, 행복주택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민간분양은 사설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로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 10만원 납입금액 추천하는 이유


청약통장 개설 시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 공급 지역 거주자이면서 소득 수준 조건, 자산 기준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하며 청약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요구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요구가 됩니다. 청약 통장은 1인 1계좌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시 신중하게 조건을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의 목적은 아파트 분양 청약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달에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은 변경할 수 있으며 1,500만원까지 예치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 금액을 월 10만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공공주택의 경우 월 납입금 10만원 이상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10만원씩 넣는 것을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을 미리 가입하여 납입횟수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아파트마다 당첨 조건과 예치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정보 및 조건, 당첨 확인하려면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2020년 2월 3일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청약home이라는 사이트에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부터 당첨조회까지 청약home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home 메인 화면

아파트 특별공급, 오피스텔, 민간임대, 잔여세대 등 청약 정보에 대해서 한눈에 확인해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청약통장 해지시 불이익은 무엇일까

청약통장 가입 후 더 좋은 청약통장이 나와서 해지하는 것은 어떤지 고민하시거나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한번 해지하면 이전에 납입한 기간, 횟수는 인정받지 못하고 초기화 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목적이라면 분양 받을 때까지 해지하지 못하고 목돈이 묵여있게 될 수 있다는 점, 분양 받기 전 해지하면 납입 횟수 등을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