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19. 11. 26.

지자체 긴급 생계긴급지원 조건과 절차, 위기상황 조건과 지원금 및 혜택

 

지자체 긴급 생계긴급지원 조건과 절차, 위기상황 조건과 지원금 및 혜택

생계가 곤란한 위급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이라고 하여 한시적 생계비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한 경우 이러한 복지 제도를 알아보시고 신청하신다면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 혜택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선정 기준

긴급 생계긴급지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선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만원, 4인 기준 346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 단독이라면 약 44만원을, 2인가족이라면 75만원, 3인 가족이라면 9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종류 및 내용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아래와 같은 종류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종류 및 지원금, 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의 비용 및 현물 지원)

 

1인 증가시마다 256,051원씩 증가가 되며,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이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의료지원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초~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지원, 학용품비)
◆그 밖의 지원 (연료비 등 기타 비용 및 현물 지원)

 

 

 

긴급지원 절차 과정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으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제도 절차 과정


전화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http://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콜센터, 읍면동 요청, 신고 등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와 사후조사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1개월을 받을 수 있고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 지원을 1개월씩 2번까지 더 연장하거나 지원이 종료가 되기도 하며, 만약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환수되기도 하니 정확한 대상자인 경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혜택은 종류별로 지원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 연장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상황이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2019년 보건복지부고시 행정규칙에 따르면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영업곤란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 폐업 신청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 연 4800만원 이하도 포함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업, 폐업 신고일이 1개월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호 및 동시행령 제3조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위기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연간 42만명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도 약 40만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지원금이 크기 때문에 회복하는 시간을 벌 수 있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제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