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발급조건, 임신 출산 진료비 60만원 지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국민행복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임산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와 만 18세 미만 산모에게 발급되는 맘편한카드 등 다양한 바우처 카드를 통합한 것이 국민행복카드로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바우처 뜻을 알아두시면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품권처럼 특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으면서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 거래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복지 서비스 비용을 제공할 때 보증하는 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이용권같은 개념입니다.
정부보조금 카드이기 때문에 연회비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50만원 지원에서 10만원 증액된 6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을 제공하는것인데요.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00만원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는 2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조건과 발급처
간단히 국민행복카드 발급조건을 정리하면 산부인과 방문하여 임신확인서를 수령한 뒤 은행이나 카드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해주는 금융권은 다음의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BC카드
우리카드, 기업은행, SC제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공단
삼성카드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공단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 바우처인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이거나 독립 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에 의해 의료 보호아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을 한경우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주민등록말소자이거나 출국자, 특수시설 수용자 등 급여정지자도 국민행복카드 발급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누가하는가
임산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제출 서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경우 임산부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범위와 사용방법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하여 요양기관에서 받은 진료비용과 1세 미만의 영유아 진료비가 지원범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 분만취약자라면 20만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정요양기관 확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정보] -[병의원찾기]- [조건별 검색(특성별병원)-임신출산진료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3.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