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11. 21.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피해입었을 때 도움 받으려면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피해입었을 때 도움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다보면 실물과 다르거나 고장난 제품이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환불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 문제 발생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환불규정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검색하여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배송불이행(지연)이라던가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교환 거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일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알아두시면 좋은 곳을 3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환불규정에서 자신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등의 방법을 검색해 볼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환불 규정과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서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으신 분이시라면 피해구제 절차 안내부터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대응방법으로 1372 소비자상담 센터에 전문 상담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하녀 10개의 소비자 단체와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담, 피해구제 신청, 사업자 통보, 사실 조사,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원하는 사업체에서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는 곳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 사업자와 연락하였으나 협의를 거부하여 방법이 없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센터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 외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같은 특수 거래의 경우 의뢰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다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의류,생활용품,자동차,여행,교육,문화,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다양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곳으로 합의가 의뤄지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대체로 위와 같은 곳에 문의를 하면 해결이 되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소액사건심판과 같은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에서 반품 및 환불에 개한 규정을 살펴보시면 주문 취소 및 반품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취소 및 반품 가능 기간은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로 이 기간 동안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모르고 시일이 지나면 환불이나 반품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