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해지방법, 발급받은 신용카드 확인방법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해지방법, 발급받은 신용카드 확인방법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카드가 새로 발급되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처에 맞추어 발급받다보면 어느새 지갑에 쓰지 않는 카드 한두개정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면신용카드는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로, 주거래 신용카드 한두개 외에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의 경우 해지하시는 것이 신용등급,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는 4.8개지만 그중 1개는 휴면카드일 정도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가 많습니다. 지갑에 여러 가지 멤버십카드부터 여러 신용카드 관리하실 때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카드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은 어느정도 거래가 있어야 상승하는 것이 신용듭급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하락위험이 될 수 있으며, 관리소홀하여 분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해지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각 신용카드사에서 휴면카드 정리를 위해 상담원 연결 없이 ARS(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1588-8100)

신한카드(1544-7000)

KB국민카드(1588-1688)

삼성카드(1588-8700)

현대카드(1577-6000)

비씨카드(1588-4000)

하나SK카드(1599-1155)


신용카드 해지를 하시려면 자신의 카드사로 전화번호를 한 후 ARS로 주민등록번호 입력, 카드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쓰지 않는 신용카드인데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 정보를 알수 없으신 분이나 자주 쓰지 않는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사이트에서 '본인 신용정보 알아보기'를 클릭하셔서 회원가입 후 신용카드 발급 개설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기관, 날짜를 확인해보실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시는 분은 명의도용방지 사이트에서 명의도용되셨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사이트에서 명의도용확인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