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혜택정보 ・2012. 10. 18.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해지방법, 발급받은 신용카드 확인방법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해지방법, 발급받은 신용카드 확인방법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카드가 새로 발급되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처에 맞추어 발급받다보면 어느새 지갑에 쓰지 않는 카드 한두개정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tc-image-0

휴면신용카드는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로, 주거래 신용카드 한두개 외에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의 경우 해지하시는 것이 신용등급,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etc-image-1

국민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는 4.8개지만 그중 1개는 휴면카드일 정도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가 많습니다. 지갑에 여러 가지 멤버십카드부터 여러 신용카드 관리하실 때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카드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은 어느정도 거래가 있어야 상승하는 것이 신용듭급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하락위험이 될 수 있으며, 관리소홀하여 분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해지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tc-image-2

각 신용카드사에서 휴면카드 정리를 위해 상담원 연결 없이 ARS(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1588-8100)

신한카드(1544-7000)

KB국민카드(1588-1688)

삼성카드(1588-8700)

현대카드(1577-6000)

비씨카드(1588-4000)

하나SK카드(1599-1155)


신용카드 해지를 하시려면 자신의 카드사로 전화번호를 한 후 ARS로 주민등록번호 입력, 카드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etc-image-3

쓰지 않는 신용카드인데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 정보를 알수 없으신 분이나 자주 쓰지 않는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사이트에서 '본인 신용정보 알아보기'를 클릭하셔서 회원가입 후 신용카드 발급 개설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tc-image-4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기관, 날짜를 확인해보실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시는 분은 명의도용방지 사이트에서 명의도용되셨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사이트에서 명의도용확인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