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17. 12. 9.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하는 곳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하는 곳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기업처럼 수익을 발생시키는 곳이기보단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잘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곳이니 만큼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에 있어서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예산까지 전부 공개하여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지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무원 비리는 공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전수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모집공고 위반, 부당한 평가, 규정 미비, 인사 담당 위원 부적절 등 다양한 이유로 지적된 결과가 2234건이었다고 합니다. 채용비리 신고 하는 곳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90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최근 5년간 인사 채용문제를 점검한 결과로 감사체계가 미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김영란 법 이후 한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이 식비로 3만원 이상의 음식을 과도하게 공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혹은 가족, 친척을 공공기관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하는 곳에 신고하시면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패, 채용비리 신고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 또는 청렴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법을 위반하고 남용하여 이익을 보는 행위로 공직자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장, 교직원, 학교 법인 임직원이 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처리, 계약 체결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국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교육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각급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인 등이 있습니다.


사건의 은폐를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부패를 신고하는 방법은 청렴신문고에 신고하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접수 후 사실확인을 조사합니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신고 일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비밀보장이 되기 때문에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있는 양식에 맞추어 6하원칙에 의해 적으시면 깔끔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