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태크정보 ・2017. 12. 4.

한중일 가상화폐 규제에 관하여

한중일 가상화폐 규제에 관하여


12월 1일 금융당국 차관급 회의에서 한중일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토의가 있을 것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는 해외 송금시 수수료가 저렴하고 출처를 알기 힘들다는 점에서 익명성 보장이 되어 불법자금으로 세탁되기 쉽기 때문에 한중일 가상화폐 규제쪽으로 갈 여지도 있습니다. 각국에서 돈세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국가 재정 확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화폐 인정 여부를 떠나 일단 과세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화폐로 봐야 할지 아닐지 여부부터 헷갈리는 상황이라서 그런 듯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화페는 화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금수수료도 저렴하지만 특히 국내에서 연간 5만달러(약 5,400만원) 이상을 해외로 송금할 때 한국은행에 자금의 용도를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해외송금을 원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발행은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는 채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화폐를 채굴한 사람입장에선 화폐가치가 오르기 쉽다는 것 때문인지 실사용처는 많지 않지만 투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가상화폐의 치명적인 단점은 보증해주는 곳이 없고 서로간의 신용으로 돈의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상한도 하한도 없어 가격이 치솟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보안에 좋다는 의견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어떤 방식이든 시간이 지나면 상용화 될 수 있습니다. 각국이 자발적으로 Initial Coin Offering 기술을 이용하여 화폐를 만들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중일 가상화폐 규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