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
세금을 잘못 신고하여 잘못된 세금을 부과받거나 세금이 적용되는 법률이 어렵다보니 감면받거나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르고 내야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하여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납부한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정신고기한 인 5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래 내야할 세금으로 정정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억울해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정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는 경정청구라고 하며,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내용이 맞는지 확인이 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통지가 오게 됩니다.
경비를 누락하였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증빙서류를 누락한 경우 세금을 납부한 지급명세서(원청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신고서, 공제관련 영수증과 같은 서류와 경정청구 제출관련 지급명세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 신고서는 세무서 민원실이나 궁세청 홈페이지에서 경청청구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