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2. 14.

언어 폭력 이혼사유 가능한가?

언어 폭력 이혼사유 가능한가?

가정폭력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실 듯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위협은 병원진단서 등 눈에 띄는 형태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언어 폭력 이혼사유가 가능한지 여부와 어느 정도 수위여야 가능한지 이혼과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언어 폭력 역시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습관적 욕설은 습관에서 더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둘만 있을 때가 아니라 제 3자가 있는 곳에서도 함부로 말하는 등 언어 폭력 수위가 높아져간다면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언어 폭력은 협박이 되거나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가정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별도로 이혼소송을 해야합니다. 가정 폭력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이 때 진단서, 증거 사진, 목격자 확인서, 그 밖의 다른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 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언어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온 증거라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언어 폭력의 경우 녹음을 하여 입증이 가능한데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보호받을 곳이 없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하면서 보호시설이나 상담소로 인도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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