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19. 1. 3.

2019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개편, 자격 조회와 지급 시기

2019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개편, 자격 조회와 지급 시기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세법이 몇가지 변화가 있고, 자녀 장려금을 비롯하여 아동수당 등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금액이 꽤 높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신청기간 내에 미리 신청하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양육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 완화 목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데요.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 조건은 총 소득 기준입니다.


자녀 장려금 관련한 정보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및 지급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란?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어 손자녀, 형제 자매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는 조건이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총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총 소득요건에 따라 2019년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이 발생하기 대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총 소득이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부부 합산 연간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전문직 제외가 되는 부분 염두해두시길 바랍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추가적으로 2019년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합계액이 가구원 모두의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은 현금자산 외에도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 임차보증금, 회원권, 증궈, 부동산 등 다양한 모든 재산의 총 합을 말합니다.



2억원 이상일 경우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1억원 이상~2억원 사이인 경우 50%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최고 지급액이 50만원으로 이후 점차 내려가는 양상을 띕니다.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포함이 아니되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도 포함이 되어 지급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최대 지급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홀벌이 가구 자녀 장려금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2,100~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 -2,100만원)* 1/95)]

◆2,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50만원

◆2,500만원 미만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총급여액 등 -2,500만원)* 1/75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절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 중에서 자신이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당해 연도 반기별로 받을 수 있게 변경되어 신청 기간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5월이었지만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인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신청, 6월말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후 신청한 경우 10%가 감액이 되니 늦지 않게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안내문이 발송 되는데요. 안내문이 미발송 된 경우라도 홈택스 근로장려세제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근처 세무서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공 조건에 재산 요건이 있어 신청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산 증거서류는 타인의 상가를 입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잔주전세금을 적용하는데 조회해보고 이보다 전세금이 적은 경우 사본 제출해야합니다.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및 청산금 등 납입 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도 재산 증거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홈택스 신청/제출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 제출하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개편 정보 추가



◆연령 조건

30세 미만 단독 가구 배제 →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

◆재산 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가구당 2억원 미만 → 재산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소득요건

1인 중위 65%인 1,300만원 미만 → 2000만원 미만 (중위 100%)

3인 중위 48% 홀벌이 2,100만원 → 3,000만원 미만 (중위 65%)

맞벌이 4인 중위 46% (2,5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중위 65%)

◆최대 지급액

단독 85만원 → 150만원

홀벌이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 300만원

◆최대 지급액 구간

단독 600~900만원 →400~900만원

홀벌이 900~1,200만원 →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 800~1,700만원

◆지급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지급 규모

166만 가구 1.2조원 → 334만 가구 3.8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