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수령 기준에 대하여
노후준비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가입되어있는 국민연금을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엑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의 경우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할 수 없어 현재 연금이 적은 분들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 차원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을 하셔서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초연금 금액 2019년은 얼마일까
국가 연금 중 하나로 기초노령연금은 연령 조건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소득 하위 70%인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국내에 거주해야하며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이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령조건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중요한데요. 2018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라면 1,310,000원 부부가구라면 2,096,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야하는데요. 각각 계산 공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84만원을 제외하고 이 중에서 30%를 공제한 값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등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임대업이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재산소득은 연금소득과 이자소득, 보험과 같은 금융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수당, 연금, 급여 등 정기적으로 법령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무료임차소득도 주목해야하는데요.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일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은 39만원, 7억원 이상일 경우 45.5만원, 8억원 이상일 경우 52만원, 9억원 이상일 경우 58.5만원, 10억원 이상일 경우 65만원, 15억원 이상일 경우 97.5만원, 20억원 이상일 경우 13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단독가구이면서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할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0.7 × ( 200만원 - 84만원 ) + 30만원 = 111.2만원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입목,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어업권, 현금, 금융자산, 보험상품,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1~3등급 등록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1~3급 판정자, 보훈보상대상자 1~3급 판정자이면서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재산가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이 되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5,4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3,400만원 농어촌의 경우 2,900만원까지 소득환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간단히 기초연금 계산법을 모의로 시도해보시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