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11. 26.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어떻게 될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어떻게 될까


요즘엔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를 할때에도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카드가 아닌 스마트폰에 QR코드나 바코드로 결제를 하는 등 결제 수단이 현금이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이 됨으로써 수수료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 사업하는 분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11월 26일자로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마다 조정이 되는 원칙에 따라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어떻게 될지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법제화하는 안도 발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이나 의원, 약국, 사회적기업, 대학교 등록금, 소액결제업종 등은 우대가맹점 범위에 포함하고, 매출액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순이익 기준으로 우대 가맹점을 선정하는 방법 등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5억원 이하였는데 30억원 이하로 확대하여 5~10억원, 10~30억원까지 수수료율이 조금씩 낮아져 2.05%에서 1.4%로 2.21%에서 1.6%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0.8%,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1.3%로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연간 매출 5억~ 10억 미만의 편의점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부가서비스나 혜택으로 인한 마케팅 경쟁을 억제하는 제도 개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던 여러 가지 마케팅으로 할인 혜택을 줄이고, 연회비가 상승이 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의무수납제 페지가 될까


최저시급 인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선 비용이 증가하여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카드 의무수납제로 인해서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카드 의무수납제란 카드가맹점은 소비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법 제도로 카드가맹점이 협상력에서 문제가 있다고보고 3년에 한번씩 정부가 가격 조정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정부가 매번 수수료율에 영향을 주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의무수납제가 폐지가 되면 정부가 수수료율 인하 협상에 개입할 명문도 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 협상력에 따라 오히려 수수료율이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언급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적격비용에서 마케팅비용을 포함한 벤 수수료 비용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달, 마케팅, 대손 비용은 가맹점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식의 가격차별금지제를 도입하고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차별금지제를 도입하면 현금 대신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 없이 편리하게 이용했던 것에서 현금을 챙기거나 수수료를 물게 되는 불편함이 생길 것 같네요.


그러나 의무수납제 폐지 이후 소액의 경우 현금만 받는다고 하면 다른 가게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영세상인은 협상력에서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세 중소 가맹점, 택시 사업자의 경우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 면제를 하는 법안도 고려중으로 보입니다. 수수료 개편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뿐 아니라 체계도 변경할 것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은 매출 30억원대까지 수수료 인하가 포함되어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2% 이하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