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5. 19.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피치못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되었을 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불안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 재취업까지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보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퇴사사유가 어떠한지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가 만약 개인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지만,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조건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 급여 신청 불가

- 권고사직 또는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

  •  임금체불, 근로조건이 채용 전과 후가 다를 경우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휴업으로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성별, 신체 장애, 종교, 노조 활동 등으로 차별대우

- 성폭력, 희롱

- 도산, 폐업이 확실시 된 경우

- 통근이 곤란한 곳에 발령 받을 경우

- 부모, 가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할 경우

-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 임신, 출산, 병역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사업이 불법적인 일일 경우

- 정년퇴직,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같은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본인 잘못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사표를 쓰게 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취업을 장려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재취업 의사가 있는지, 퇴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공백기간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

-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일정 기간동안 2번 이상 해야함



▲ 실업급여의 종류


위와 같은 수급자격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사업주가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가입 조건에 해당하나 가입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가입처리하게 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어떻게 할까


실업 상태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기관에서 인정받을 경우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범용공인증서 발급 방법은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가격, 종류, 사용처)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실업상태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재취업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구입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합니다.


또한 재취업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시 작성하여 알려야 합니다. 1개월간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하고 있을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실제 수급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연령과 근무시간, 고용보험 기간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절반정도입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만큼 받게 됩니다.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빠르게 신고를 하셔서 부정수급의 오해를 받지 않게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