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어떻게 될까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인이라도 직장 소득 외의 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소득을 그 다음해인 2018년 5월에 1년간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법정신고기한이며, 성신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부동산임대, 연금, 근로 소득, 이자, 배당, 개인 사업 등 소득이 발생한 종합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 없이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및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자, 비과세 또는 분리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8020100726112230&menu_a=100&menu_b=100&menu_c=100&flag=01
자세한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는 국세청 전화번호 126으로 전화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에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요즘엔 복식부기 장부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손수 작성하여도 되고,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와 같을 경우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 * 20% 또는 수입금액 * 0.07% 중 더 높은 쪽으로 추가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