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5. 26.

6.13 지방선거 공휴일 투표대상 및 투표소는?

6.13 지방선거 공휴일 투표대상 및 투표소는?


현재 주요 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018 6월 13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지방선거는 전국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만으로 19세 이상일 경우 투표대상이 됩니다. 


6월 14일 이전에 생일인 사람이기 때문에 2018년 기준 1999년생 6월 14일 이전 출생까지 지방선거 투표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지방선거로 누구를 선출할까


전국 시, 도지사와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선출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밀첩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휴일 지정은 투표 참여를 높히기 위한 일이기도 하니, 가능하신 분이시라면 투표소를 찾으셔서 한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당일 투표 가능 시간은?


사전투표는 2018년 6월 8일부터 9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당일에 일이 있으신 분은 미리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모든 투표소에서 가능하지만 선거일 투표는 주소지와 연계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6.13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투표 시간입니다.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미리 신고하여 거소투표를 통해 한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시, 군, 구청이나 주민센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유권자의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가 가능한데요. 관외선거인이라면 투표지 외에도 주소라벨이 붙은 회송용봉투를 받게 됩니다. 봉투에 투표 용지를 넣어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선거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을 비롯하여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선거공약 어디서 확인할까


투표에 앞서 어떤 후보자가 있는지,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집으로 후보자에 관련된 선거 책자가 배송되기도 하지만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명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속 정당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재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후보수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투표시 주의할점


투표시 투표소에 있는 투표용구로 기표하지 않고 볼펜으로 하거나 잘못 작성하게 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내 선거구 정보 검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 선거구 검색]을 통해 자신의 선거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찾기 (6월 4일 이후 가능)



곧 다가올 6.13 지방선거 투표가능한 지정 투표소 찾는 방법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6월 4일 이후부터 검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