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2017년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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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2017년 10월부터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공개하는 것과 꼭 통신사를 통해서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아도 개통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로 원하는 휴대폰을 구입한 후 개통하는 것도 쉽게 가능하고, 중고폰이나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유심요금제로 가입하년 요금할인 20%를 받을 수 있어서 좀 더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얼마인지 모르니, 각 오프라인 대리점마다 부르는게 값이어서 모르고 비싼 요금제를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반면 출시 15개월 이내의 휴대폰은 보조금 33만원 상한선이 있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피할 수 있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체감상 더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니 단통법 개정안에서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문제를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단통법은 9월까지로 2017년 10월부터는 단통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폐지 될 것으로 보이고, 위약금 상한제 신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의 할인제도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가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사별 고객유치를 위한 자유경쟁으로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휴대폰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입장에서도 판매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면, 통신3사에서 단통법으로 마케팅비 절감 효과를 본 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조금 마케팅을 하더라도, 공격적인 마케팅은 자제할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뜰폰 통신사와 경쟁하여 3사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후 독과점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인데요. 저가 통신사까지 이동통신사 3사가 독과점하면 경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 있으니, 아무쪼록 법안처리는 심도있게 하여 실구입자에게 체감이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