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태크정보 ・2017. 2. 11.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인가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인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은 전원 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진료비, 입원비의 8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보험제도이며, 소득이 없어도 가장이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산업재해근로자가 되었을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부당하게 실직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소득의 9%라면 4.5%만 부담하는 것이지요. 4대보험은 병원을 방문하거나 구직기간 때에 혜택을 주는 보험으로 가입해두어야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한 시일을 기점으로 14~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 갱신하셔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갱신을 꼭 빠르게 하셔야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각 4.5%씩 9%를 건강보험 근로자, 사업주 각각 2.9%씩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씩 각각 추가 부담), 고용보험 근로자 0.55%, 사업주 0.80%,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원천징수하여 월급을 주는데요. 



만약 주민세 포함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3.3%를 제하는 경우, 이는 직원 고용이 아니라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로 보고 거래처 개념으로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합니다.



위의 4가지를 4대보험이며,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제외대상이 되는 기준을 몇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제외 대상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을 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단기간 근로자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는 국민연금 대상입니다. 법인 이사 중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제외대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근로자, 월 근로 60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가입대상이되기 때문에 인턴이거나 일용직이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 역시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사이트인 www.4insu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지만 근로자가 원치 않거나하여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별개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민연금 사이트 4대보험 계산기



▲ 네이버 4대보험 계신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제공/ 네이버에서 '4대보험 계산'으로 검색)


납부해야하는 4대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 신청방법과 확인방법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공식 홈페이지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