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1. 26.

운전면허 시험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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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자격은?


수능을 본 후에 많은 학생분들이 면접준비를 하거나 혹은 방학기간에 시간을 내어 아르바이트,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해 두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1,2종 보통과 제 2종 소형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18세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운전면허라는 것은은 운전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조건도 보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

2. 듣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에 제작되거나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할 경우는 제외함)

3.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에 제작되거나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할 경우는 제외함)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콜 관련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에 해당하는 법규위반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운전면허취소일부터 일정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무면허 운전면허 효력 정지, 국제운전면허증의 결격기간, 운전 중 사람을 사상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과로시 운전, 주취 중 운전,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 조치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시험자격 시력은 어느 정도여야하는가


1종은 양안시력 0.8 이상, 각안은 0.5 이상이며, 2종은 양안시력 0.5 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 쪽의 시력이 0.6 이상이야합니다.



운전면허 취득과정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법률은 해마다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