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1. 14.

자녀양육비 양도세 증여세 부과가 되는가?

자녀양육비 양도세 증여세 부과가 되는가?


재산분할, 위자료와 더불어 이혼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녀양육비입니다. 고정지출되는 비용으로 자녀양육비 세금은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양육비를 제공하게 되고, 안좋게 헤어진 후 과거의 배우자를 위해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시 서로의 재산과 자녀양육비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세금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어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녀양육비의 경우 상속세법에 따라 일시에 받든 분할하여 받는 전액에 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와 동거하며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다른 상대방이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여 자녀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세금 혜택은 양육권을 가진 쪽에 우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이혼합의서를 작성시에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양육비를 지원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세금 납입시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각종 문제와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회계사와 상담을 하신다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도 가능한 곳이 있으니 관련 전문인 혹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